[박정환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엔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의 경우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은 선상에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구간Ⅱ에 속한 청년은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구간Ⅲ에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한다.
군 장병 대상 저축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현행 5%인 기본 금리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으로 보조해 준다.
아울러 대학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월세를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나선다.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은 대폭 낮춘다.
종전까지는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업 경험 요건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에게는 창업준비금 300만원과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 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해 빚 부담을 줄여준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퇴직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앞으로는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변경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한다.
pjh12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