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체제로 떠오른 도시형 생활주택, 명과 암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 실거주 의무 등 규제 덜해 인기
노형욱 장관 규제완화 언급… 주차문제, 비싼 분양가 등 단점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고 주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주차나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잖아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매물 부족,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지어진 단지형 다세대·연립형 주거시설로 단지 규모는 연립보다 크고 오피스텔보다 작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차장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처음 도입했다.

 

주거형태에 따라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로 건축한다. 원룸형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14㎡이상 50㎡이하로 욕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형태다.

 

부동산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는 시장 내 수요가 있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공공·민간 공급기관 간담회를 갖고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주택공급 정책도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와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고, 재당첨 재한이 없으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법상 주택으로 구분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설 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 제외, 주차장 기준 등이 요건이 완화돼 공급자의 부담도 덜하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주거의 질이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예가 주차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이며, 가구당 전용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5대로 더 낮아진다.

 

게다가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벌려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0.25배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인 세대를 타깃으로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입주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주거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시장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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