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에 몰린 MZ세대…'투자자 보호장치' 급선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MZ세대 중심으로 미술품, 음원, 전시, 건물, 고가 현물 등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조각 투자 등 대체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 투자 중 최근 대표적인 노래 저작권 투자로 ‘뮤직카우’가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특정 노래의 저작권을 1주 단위로 살 수 있으며 향후 공연,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지분만큼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분 거래도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수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각 투자 상품 거래소를 만들었다. 최근 미국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연내 세계 1위 음악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중에선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올초 오픈마켓 플랫폼 버즈아트를 인수해 NFT(대체불가토큰) 및 미술품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 명품 시계, 고가 와인, 미술품 등 다양한 업종의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플랫폼 업체 트레져러는 수천만원대 롤렉스 시계를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게 했다. 2개월 정도 보관하다 시세가 오르면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다양한 형태의 조각 투자 공동구매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조각 투자 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은 홍보를 위해 선택적으로 계산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등 대체투자 플랫폼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1호 논의 대상인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 사업모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검토 결과 현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1차 결론을 냈다. 뮤직카우 사업모델인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실제 저작권과 다른 ‘일종의 증서’라는 점에서 증권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최종 증권으로 분류되면 현행법인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모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뮤직카우는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 투자는 플랫폼마다 다루고 있는 자산의 종류나 거래방식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며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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