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적용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금소법 개정안 눈길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은 금소법 적용 사각지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범위 넓혀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현재 상호금융 중 금소법 적용기관은 신협뿐인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여타 상호금융에도 이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금소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신협과 동일하게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금융은 신협이 유일하다. 다만 지난 2020년말 기준 상호금융에서 신협 조합수 비중은 약 24.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전 상호금융이 금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이들 상호금융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금소법 상 ‘조정대상기관’에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금소법의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부당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위법계약의 해지, 소비자의 자료 열람권 보장 등도 금소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같은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지난해 2월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호금융별 각기 다른 복잡한 감독체계를 조율하지 못하며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각기 나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 밖에 게다가 소규모 영세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의 특성상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가 어려운 이유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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