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선보인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당국 비조치의견서 덕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영리성 없어 부수업무 아냐"
우리은행 "금융업의 혁신서비스 지속 발굴해 제공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최근 우리은행이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영리성이 없다면 은행의 부수업무가 아니다”는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해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우리은행의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우리WON뱅킹’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증을 전자화해 발급·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를 내놨다. 블록체인 DID(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에 기반을 둔 이 서비스는 증명서의 위·변조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발급된 디지털 자격증명서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버가 아닌 사용자 본인의 휴대전화 안전 영역에 직접 저장된다는 게 특징이다. 사용자는 제출 기관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제공할 수도 있다.

 

당초 이 서비스는 출시 여부가 불분명했다.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위는 이 같은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우리은행은 자행이 도입을 추진한 DID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서비스가 금융위 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별도의 사전신고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무료로 블록체인 DID 기반 전자지갑을 출시할 경우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위가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단서를 단 만큼 향후 관련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재차 금융위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디지털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변호사는 우리은행 전문직 종사자 전용 신용대출 신청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소속 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고객 편의가 증진될 거라고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자격증명서의 위·변조나 훼손 및 부정 사용 위험을 크게 낮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DID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을 시작으로 금융업의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