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삼성·포스코·롯데 등 건설 3사 ‘적극 대응’

건설3사 연구원들이 층간소음 측정 및 저감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4일부터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은 뒤에도 층간소음 검사를 받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바닥 소음 기준을 나타내는 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층간소음 측정을 아파트 완공 후에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까지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했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9㏈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50㏈에서 49㏈로 변경된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4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 3사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3사는 우선 개별적으로 축적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 등 핵심 역량을 상호간 공유한다. 또 층간소음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사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고 경제성도 확보한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해 주택 현장에 공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한 솔루션을 민관에 공개해 관련 정책 개발에도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3사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활동들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의 경우 ▲국내 최대규모 층간소음 전용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安)랩’ 개관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이브리드 강성보강 바닥시스템 개발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 성능 검증 ▲올 하반기 국토부 인정을 통해 설계 적용을 실시한다.

 

롯데건설은 ▲신소재 완충재 개발 ▲소음 저감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쟁이 아닌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 층간소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3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며 “층간소음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 경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에만 4만459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의 2만6257건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도 신고건수가 2만1915건에 이르렀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주민 간 갈등이 한층 다양화하고 첨예해지는 양상이지만 입주민 간 분쟁에 대처할 마땅한 제재 수단과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고 지적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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