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 이하’…정부, 이달 중 개정 추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위와 같은 지방 주택 기준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보유, 지방 저가 주택 보유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 확보가 가능해졌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저가 주택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방침이다. 여기서 지방은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다. 보유한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1채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이면 시가로 4억~5억원에 달해 결코 저가로 볼 수 없다는 게 근거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시행령 개정안에 지방 저가 주택 기준 3억원을 담는다면 특별공제 3억원 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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