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전 보험사 체질 개선

현행 RBC제도와 K-CIS(신지급여력제도) 비교. 사진=금융감독원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로운 건전성제도(신지급여력제도, K-CIS) 도입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를 짚어보고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52개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관련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7일에는 23개 생명보험사, 이날은 29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을 위한 보험회사의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점검에 나섰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 관리 및 경영전략 등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각자 계획을 수립해 산출 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시스템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완료를 독려하는 등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 시스템 및 검증절차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등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주요 미흡사례로 ▲지급여력비율(K-CIS) 시범산출시 소요기간이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K-CIS 산출 관련 검증기준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 구축 지연 ▲K-CIS 산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일정 지연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 이후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지원,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다. 보험회사는 내재된 위험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여력금액과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급여력제도는 기존 RBC에서 내년부터 K-CIS로 개편된다. 현행 RBC는 보험회사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데, K-CI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최대 10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앞서 2017년 3월, 금융당국은 공개협의안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는 ICS, Solvency Ⅱ 등 해외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다. 또한 리스크 충격 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으며,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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