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정부가 서울,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나 이사 예정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고금리로 위축된 매수심리를 자극하기는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만 3번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2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전매 제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2중 규제를 받는 지역은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이 남게 됐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경제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건설사들의 단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와 관련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이 저조했던 HUG의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삭제를 통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외면할 정도로 냉각된 시장 상황에서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처럼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소액 주택거래, 투기적 가수요, 갭투자 움직임 등은 많이 않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다만 정부는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금은 금리가 시장의 최대변수로 이러한 연속된 금리인상 추세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의 경우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 등 강북권 일부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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