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100% 반환될까…결론 연말로 연기

신한證 등 6곳 4885억 판매후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
피해자들 "계약 취소" 촉구…3년 반만의 분조위 조정 불발

사진=금융정의연대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결론이 또다시 미뤄진 가운데 향후 전액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판매한 금융회사들의 허위·부실 기재 판매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약 3년 반 만에 진행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와 관련된 조정안을 상정·심의해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질의·응답에 약 7시간을 소요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의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된 4885억원 가운데 신한투자증권(3799억원) 비중이 80%에 육박해 가장 크다.

 

 이번 분조위의 핵심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맺어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 수사를 진행했고 금감원도 독일 등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해왔다.

 

 이에 투자자들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투자금 전액 반환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들은 당시 2년 후 만기까지 연 7%의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시행사는 2015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부실회사였다. 사기펀드임이 명확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당국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분조위가 적용할 경우 배상 비율은 높아야 80%가 적용될 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판매에 대한 분조위 결과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취소 내지는 손해배상(적용)에서 사실관계 정리나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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