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35층 높이규제 폐지 예고…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가 될 서울 강남구 미도아파트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서울시가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서울시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발표한 35층 룰 폐지를 통해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은 개발 정비 활성화를 통해 ‘신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심부는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지역별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른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40여 년간 유지된 구역별 부담률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부에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개방된 녹지공간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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