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챌린저뱅크’·‘스몰라이선스’…은행 과점 해소 묘안될까

5대 은행 예금 및 대출 점유율 70% 넘어
은행 진입 장벽 낮춰 경쟁 촉진키로
실질적 경쟁력 확보·은행 수준 리스크 관리 관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언급한 ‘스몰라이선스’, ‘챌린저 뱅크’ 등의 대안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지 주목된다.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사업자를 키워 은행권의 과점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은행권에 향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5대 은행의 원화 예금 및 대출 점유율을 각각 80%, 70%에 육박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업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법적·경제학적 정의와 별개로 행태적 측면에서 과점 요소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챌린저 뱅크’는 통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오프라인 채널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며 소상공인 대출 등 틈새시장을 노리는 형태가 많다.

 

 ‘스몰라이선스’는 ‘스몰라이선스뱅킹’으로도 불리며 핀테크 업체 등에 은행이 영위하는 일부 업무에 대해 맞춤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정식 인가 전 약 1~2년 간 자본금 한도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및 성장을 돕는다. 영국과 호주는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각각 최소 자본금을 100만 유로(약 14억원), 300만 호주달러(약 27억원)로 낮췄다.

 

 다만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을 낮춰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별개란 분석도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최소 자본금 250억원인데, 대규모 추가 자본금 확충 없이는 대형은행은커녕 기존 인터넷은행과 경쟁도 쉽지 않다.

 

 한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열악한 수익구조를 극복하고 은행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과제”라고 분석했다. 한 대형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세 곳이 은행업을 영위 중인데 아직 가계대출과 SOHO 대출 외엔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책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겠지만 당국의 인가 기준 및 형태 등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삭감하는 ‘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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