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대주단 본격 가동…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 후 PF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3000여개 금융회사가 모여 출범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009년에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체는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13년 만에 재가동하는 것이다. 

 

 PF 대주단에는 기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이 자리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된다”며 “채권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 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부실 사업장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 등이 공동 관리 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체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 금융기관이면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다. 신청 주체는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전체다.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이 찬성하면 PF 대출의 만기 연장이 결정된다. 

 

 또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자율협의회에서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의결한다. 이런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한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 약정 체결이 부결되는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차환 지원, 건설사 자금 지원 등 50조원+ 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3600여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와 시장 전문가들도 부동산 PF 리스크관리를 올 한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며 “그간 사업장을 둘러싼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상화 걸림돌이었다면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율협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짐으로써 사업 정상화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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