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 젠서의 이일희 대표가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본 사건의 고발 사실 뿐 아니라 피의자의 공모여부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인 이모씨가 사업의 주체임이 확인될 뿐, 피의자가 본 건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약 2년 전 이일희 대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모씨 외 228명으로 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젠서 프로젝트가 빗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이일희 대표가 운영하던 IT개발사 제닉스스튜디오가 폐업했다.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일희 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려 아쉬움이 크지만 명예가 회복된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IT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