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내달 12개 은행서 취급

3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5년간 5000만원가량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12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투입 예산은 3678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를 앞두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2개 취급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취급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름 그대로 만 19~34세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약 3~6% 수준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이 5년 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걸 돕는 구조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이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가 적용되며,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엔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취급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6월 8일 1차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같은 달 12일엔 최종 금리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을 향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란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및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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