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어른동화’ 논란 계속…원작자, 영화사에 “허위 주장 너무 많아”

지난 5월말 크랭크인 된 영화 ‘어른동화’에 대해 각본을 쓴 원작자 A씨가 영화사의 해명을 반박하며 억울함을 다시금 주장했다. 

 

21일 A씨는 “영화사의 입장문 원본을 구해서 봤는데 왜곡과 허위 주장이 지뢰밭처럼 너무 많았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봤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영화사는 “(A씨에게) 계속 감독을 제안했다”고 했으나 A씨는 “제 허락없이 절대 영화제작을 하지 말라고 한(2022.3.8)부터,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할 때(2023.4)까지 단 한번도 연락 없었음”이라고 못박았다.

 

“A씨가 감독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하겠다고 단 한번도 말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 상태로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구했다”는 영화사의 말에는 “이미 계약 위반”이라며 “각본이 탐났으면 각본 계약으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영화사는 아무 것도 안함”이라고 저격했다.

 

또 “영화사에 문제가 없어서 영화인 신문고에서 A가 신고한 사건을 종결했다”는 말에는 “영화인 신문고의 운영규정상 중재결정문을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허락없이 소장에 사용해서 규정 위반으로 종결된 것이데 마치 자신들이 결백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호도함”이라고 했다.

 

계약대로 각본료 잔금과 지분을 주기로 했는데, A씨가 거절했다는 영화사의 주장을 적으며 그는  “도둑이 나중에 물건 값을 주겠다”는 격이라며 “그리고 제가 영화사와 맺은 계약은 ‘각본 및 감독’ 계약이고, 애초에 각본료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제가 여기서 쉽게 합의해버리면, 그들의 오만한 생각대로 ‘어쨌든 찍으면 합의하게 돼있다’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되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전달했다.

 

한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공정한 계약으로자신의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빼앗겼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영화사 측은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임.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임.’ 이라는 의견 또한 받았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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