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이들에게 통장 만들어 주고, 투자를 하세요…합법적인 증여 방법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고 현금을 입금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통장 개설을 하고 적금 및 예금, 심지어 주택청약통장까지 가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청약 기간이 길수록 청약 점수가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점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가입하고, 저축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용돈이나 세뱃돈 등의 경우 개설한 계좌에 입금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거액의 용돈이나 세뱃돈의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현금의 증여 시기는 주는 때를 그 시기로 보는데, 돈을 통장에 넣는 경우라면 통장에 이체되는 때를 그 시기로 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을 늘려주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입금액을 증여 가액으로 봐서 신고를 매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체된 금액이 일정액 모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미성년자 한도인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그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한다. 그렇게 될 경우 증여 일자가 2000만원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씩 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해 부모가 매월 이체를 해주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매월을 증여 시기로 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2000만원이 되는 6년 차 정도에 한 번에 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증여 날짜가 뒤로 밀려서 증여재산공제가 10년에 2000만원 공제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한꺼번에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극단적으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2000만원을 또 증여하고, 또 10년 뒤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공제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5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이후 30세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없이 1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투자수익이 나는 경우, 그 투자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 현금증여 후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5년 내에 주식이 상장되는 등 재산가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인 경우 부모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증여 후 자식의 명의로 투자해 그 투자수익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귀속되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증여가 있는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금으로 증여해 자녀명의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였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두지 않았다가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계좌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차명재산으로 보거나, 자녀가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에 높은 평가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라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하고, 이체명세서 등을 첨부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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