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사업소득자의 보장설계 '종신보험'만으로 충분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 매니저(Wealth Manager) 

 

인생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한다. 너무 일찍 죽는 조기 사망위험, 너무 오래 사는 장기생존위험, 건강을 잃고 수입도 끊겨 힘들게 살아가는 생활위험이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유고는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다. 유가족의 슬픔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 가계 빚은 계속 커지고 가난까지 대물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남 80.6, 여 86.6세), 건강수명은 73.1세(남 71.3, 여 74.7세)로 기대수명과 10년 차이를 보인다. 기대수명 증가의 이면에는 경제활동기에 있는 30~59세 남자 100명 중 22명은 사망한다고 한다. 가장의 나이 60세에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할 때 22%는 자녀의 결혼식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 소득 양극화와 더불어 수명 양극화까지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연금자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데 적합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대표적 방법은 종신보험인데, 형태는 같지만 건강보장을 추가한 CI(Critical Illness) 또는 GI(General Illness)보험이 있다. 종신보험도 주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돼 있어, 본인에게 맞게 잘 활용한다면 가성비를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은 가장의 3~5년 치 연봉과 상환해야 할 부채를 합쳐 준비해야 한다.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변동성이 낮다. 자산구조도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자산형성 시기까지는 소득중단에 대비한 보장자산 계획수립이 필수적이다. 예기치 않은 병원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종신·CI보험 등을 통해 사망은 물론 암·뇌졸증·심혈관질환 등 중대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가입하기 부담되면 종신보험만 가입해 사망보장을 받다가 자녀가 독립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연금을 받으면 된다. 이때 보험료 납입 기간은 은퇴 연령을 고려해 납입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큰 장해나 중대 질병(CI)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는 월 소득 수준이 바뀔 수 있고 경제 상황이 일정하지 않으며 초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가계 재정구조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보장금액을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은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니버셜 기능을 갖춘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 기능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추가 납입으로 보장금액을 늘릴 수 있고, 일정 기간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오랜 기간 중단하면 적립금이 줄어들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보장자산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험료 납입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살펴본 후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자신에게 맞는 보장플랜을 위해선 믿음직한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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