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라는 전망 속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보장 강화안’과 ‘재정안정 강화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보고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면서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위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고갈 시기만 늦추는 만큼 연금제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자문위의 모수개혁안 중 더 나은 것을 뽑아 달라는 질의에 “이번에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조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 공동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라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과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좋은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법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또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국내총생산(GDP) 1%를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자문위 최종보고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국고를 투입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소득대체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고 지원도 상당 부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또는 국고로 조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또는 자동안전화 장치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중장기적인 공론화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