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자.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은 혼인·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정책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결혼비용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상증법 개정예정)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 진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키 위한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도 상당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24년 3월 시행)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자금(24년 1월 시행)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2024년 3월부터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을 갖췄을 시 공공과 민간의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해 배우자 이력 규제를 미적용한다. 민간 특별공급은 다자녀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24년 2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당첨시 만 20~39세)한다.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되던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방안도 상당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조특법)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법)가 확대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10일부터 2024년 5월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보유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인 2024년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같고 현실화 계획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부동산 자산 상품의 운영엔 세금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의 변수가 뒤 따른다. 출산 여부, 세대규모와 연령층에 따라 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보유세와 소득세 등 세제정책의 변천도 꾸준하다. 규칙을 모르고 부동산 자산 시장의 링 위에 오를 순 없다.

 

 2024년 변경될 부동산 주요 제도를 미리 익혀 본인에게 맞는 자산운영에 적극 활용해야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정부 개정안 발표 후 후속 입법과정 또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내용의 입법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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