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전야 IPO] "최소 수익률 100% 이상" IPO 사기 주의보

게티이미지뱅크

 #최소 수익률 100% 이상 #특별 공모 안내 #물량 소진 시 마감

 

 최근 공모주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별 공급가, 최소 수익률, 공모가, 상장일 등 공모주 청약에 대한 안내와 청약신청 링크와 담당자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공모주 관련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은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의 상장일 가격 제한폭을 최대 60~400%로 확대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기업공개(IPO)도 늘면서 기관 수요예측 참여자와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율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건수는 82개사로 전년 대비 12개 늘었다. 최근 5년간 IPO 평균 건수는 76.8개사다.

 

 눈에 띄는 건 중소형 중심의 IPO 건수와 규모의 증가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수요예측 경쟁률도 치열해졌다. 지난해 수요예측 참여기관수는 2022년 976사에서 54.4% 증가한 1507사로 나타났다. 

 

 IPO가 증가할수록 공모주 청약도 과열됐고 불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도 늘었다. 특히 청약을 앞두고 있는 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며,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고 있던 현대힘스가 대표적인 예다. 현대힘스는 수요예측 때 공모가 희망 범위를 5000~6300원을 제시했으나, 기관투자자가 7500원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어 공모가가 7300원으로 확정됐다.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하며 주가가 폭등했고 시가총액 1조원을 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도 확대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모주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는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다트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더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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