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원 돌려받으세요”···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신용·체크카드 유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304만여 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은 304만6000곳으로 전체의 95.8%다.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협상력이 부족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들 가맹점은 매출 구간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0.5~1.5%를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다음 달 27일까지 이뤄지며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급액 규모는 약 630억원으로,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개업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억원(연 매출 환산 2억4000억원)의 가맹점이 2.2%의 카드 수수료를 이미 지불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개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차액은 소급 적용해 환급될 예정이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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