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재차 기각... 최 회장 측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집중할 듯

21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한 가운데 최근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 방안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인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법원이 또 한 번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 1차 가처분 신청 때처럼 판결은 기각이었다.

 

 이번 가처분은 최 회장 측이 지난 4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 매수하자 영풍·MBK 연합이 이런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원하는 판결을 얻은 최 회장 측은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지분은 34.01%로, 영풍-MBK 연합의 지분(38.47%)에 뒤진 상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