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인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법원이 또 한 번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 1차 가처분 신청 때처럼 판결은 기각이었다.
이번 가처분은 최 회장 측이 지난 4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 매수하자 영풍·MBK 연합이 이런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원하는 판결을 얻은 최 회장 측은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지분은 34.01%로, 영풍-MBK 연합의 지분(38.47%)에 뒤진 상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