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실형 선고...앞으로 형량 더 높아질 이유는?”

사진=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

연 330%의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협박까지 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달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약 7개월간 광주 광산구에서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훌쩍 초과하는 연 330% 이자율을 받았다. 또한 A씨는 한 여성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 탕감’을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나체사진을 이용해서 지인과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7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사진 등을 받아 피해자와 관계인들을 협박했다"며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 되자 최근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이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미등록 대부업 법정형을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하고(현행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현행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DB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올해 들어 국회에서 불법 대부업을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 기관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법원 내부 양형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서 “본 법무법인에서 맡은 대부업법위반 사건 중에도,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앞으로도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다만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 가담했다고 해도 저마다 가담 정도나 역할, 수익금은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 추후 구속 여부나 형량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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