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부터 체포 구금 52일 만에 석방까지 살펴보니

서울구치소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서울구치소 구금에 이어 석방될 때까지의 일지를 정리해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새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12·3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 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탑승 차량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1월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1월 3일 1차 체포시도가 실패한 뒤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차 시도 만에 성공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 만이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됐다. 뉴시스

 

 1월 19일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 86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태로 6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56명이 구속됐다.

 

 1월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시한이 이미 지난 뒤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이라며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강제구인 등 방안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잇따라 출석했다. 11차례의 변론 기일 중 8번이나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에서는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결국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검찰은 즉각 석방이냐 즉시 항고냐를 두고 내부 균열을 보이며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여당의 압박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석방을 지휘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게 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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