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 시 개인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뉴스가 나돌아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최근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낭설이 주로 X의 익명 계정과 유튜브의 특정 채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선거관리 규칙 제146조의3은 “기표는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 후보자란의 기표란에만 할 수 있으며, 기표 외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 절차는 우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는다. 확인 후 투표자 명부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다. 이때 개인 도장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서명 또는 지장이 표준 절차다.
유권자는 투표지 발급기를 통해 출력된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소에서 투표할 때는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제공하는 일명 만년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원형 고무도장 형태로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으며 도장 날인 면은 평평한 고무 재질로 후보자 번호나 이름 등은 전혀 없어 조작이 불가능하다.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으로 식별 표식을 남기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위배될 수도 있다. 선관위도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대선 투표 전 투표 절차를 숙지하고 투표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투표할 때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 펜 또는 기표 도장만 사용해야 하며, 펜이나 도장 등 개인 물품의 반입 및 사용은 금지된다. 특히 투표지에 이름, 도장, 메모 등 기표 외의 표시를 남기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