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룰 추가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오기형(가운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로 포함됐다. 최대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시기는 종전에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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