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로 포함됐다. 최대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시기는 종전에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