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