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정된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 찬성,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만이자 같은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반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직권 상정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과제는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1호 민생법안이자 여야협치법안도 탄생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김 총리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최대 쟁점이던 3%룰은 지난 2일 여야의 막판 합의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의 핵심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다. 강화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기존 각각 3%에서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추가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가 확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을 공약했으며, 최근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계엄 시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