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IBK기업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기업은행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3개월 동안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에 50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출 심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범행은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A씨의 부당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고, A씨에게 해고 징계 및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뒤 징계 및 형사 고발조치를 했다”며 “직원의 여신 취급 불철저에 따른 사고이나 현재 관련 대출금액은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