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000억원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취급액이 증가하면 대응 조치를 준비중이다.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