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 5년간 2만건 넘어…추징세액만 1조5870억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을 적발해 1조6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 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636건이며,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했고, 총 1조58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산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포착된 사례는 2604건(추징세액 2212억원)이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436억원)으로 나타났다.

 

청별 적발·징수 현황은 서울청이 8363건, 추징세액 6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로 적발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어 중부청 3928건(2821억원), 부산청 2589건(1841억원), 인천청 2120건(1426억원)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업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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