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장·비상장 법인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총 4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4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 2024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 올해는 1~8 월에만 이미 63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100건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 이 47 건 (74.6%)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 (사업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은 9건 (14.3%), 주요사항공시 위반(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 7건 (11.1%) 순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5년간 318건으로 전체의 65.7% 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과징금은 96건(19.8%), 증권발행제한은 63건(13.0%), 과태료는 7건 (1.4%)에 불과했다.
올해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4868만원으로 지난해(8606만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과태료는 평균 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24년 평균 과태료 252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 그리고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과징금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