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의 영업이사 출신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제안을 받고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A사 출신 팀장 B씨는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A사 직원 7명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씨는 A사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여 한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2년 A사 연구개발(R&D)센터와 설계팀, 영업팀 등 장비 개발, 해외 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이직하고, A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버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로, 전 세계에서 A사를 비롯한 국내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