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의 유심(USIM) 확보량이 전체 가입자의 3% 수준에 불과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신뢰 회복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8월 말 해킹으로 인해 362명의 이용자에게 약 2억4000만원의 실질 피해를 입혔다. 2만3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IMEI(국제단말기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보안 서비스 확대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전면적인 소비자 보호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KT가 보유 중인 유심 재고는 약 90만개로 전체 가입자 2700만명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유사한 해킹 피해를 겪은 SK텔레콤 등 타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교체 등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면, KT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 2021년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당시에도 KT는 초기 대응 부실과 책임 회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현동 통신구 화재 당시 KT는 통신 장애로 손해를 입은 고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후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시스템 개선과 선제적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 통신 안전을 책임지는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지닌 기업”이라며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해킹으로 가입자 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통신망 복제, 사칭,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KT는 일부 피해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