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 판단을 확정할지 혹은 파기환송할지를 결정한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에 이르렀다. 1심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5월 2심 서울고법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금액을 20배로 늘렸다.
쟁점은 SK 주식의 성격이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가 근거였다.
최 회장 측은 “단순 메모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은 증거법칙 위반이며, 불법자금이 재산분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불법 비자금이 ‘혼인기여분’으로 인정될 경우 ‘불법 자금의 대물림’이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맞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되지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한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고액 자산가 이혼소송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