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1명이 리딩방(투자 유도형 사기) 사건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입국한 남성 1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대문서는 기존에 접수된 리딩방 사기 관련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송환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히 통장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 조직의 상층부와 연계된 적극적 가담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남성이 해외 현지에서 감금이나 협박, 납치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관계자는 “사기 조직 내 역할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해 사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