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고, 이에 대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한 경우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는가 하면 주소와 무관한 내용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으며,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한 경우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됐다.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