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