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9일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이튿날 KT에 해킹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T는 8월 13일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서버 폐기 시점은 8월 1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 또 폐기 서버에 대한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9월 18일까지 민관합동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신고를 9월 8일에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 판교 사옥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풀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정보보안실이 있다. 경찰은 정보보안실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해킹 사고를 언제 인지했는지, 이후 조처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관해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실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