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한 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닥터나우 방지법 추진에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최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복지부가 과거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은 결국 4년 전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당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크게 후퇴했다. 그 결과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탰다.
협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혁신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는 정작 국내에서 이러한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타다, 로톡, 삼쩜삼 등 매번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으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는 것은 지독한 시대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닥터나우 측은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후 이용자가 약국 재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 재고 연동 서비스와 제휴 약국 연결 기능을 도입했고, 이를 위해 의약품 유통 자회사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약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벤처기업협회는 과잉입법·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