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독립성·통제 논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의 인사 비리와 감찰 기능 약화 등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판단에 금융권과 정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신규 공공기관 지정과 기존 기관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기 지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통상 1월 말 회의에서 결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기 지정 시점에 맞춰 정책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주된 이유는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감독기구로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로 인해 예산과 인사, 조직 운영 전반이 정부 관리·평가 체계 밖에 있어 책임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 편성과 경영평가, 임원 관리 등 운영 전반이 재경부의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실제로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에서 감독 실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 당정은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통합안은 철회했으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방안 자체는 아직 보류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단순한 조직 운영 문제를 넘어 독립적 금융감독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사안으로 주목된다. 공운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금융권과 학계,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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