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3법’ 대표 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의원실 제공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의원실 제공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 안전 종합대책 후속 입법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또 현행 제도는 공공 발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만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등 3법은 공공 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 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승계 조항을 신설 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관에서 처분한 입찰참가 제한 효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입찰에 자동 연동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의계약 및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제재가 적용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와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 현재 제재 방식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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