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상시 혜택인 줄 알았는데”…쿠팡 ‘꼼수 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5억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쿠팡은 9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쿠팡은 9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쿠팡이 일회성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상시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하고 법정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5억원은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일회성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반영된 가격을 마치 상시 혜택인 것처럼 ‘와우회원가’로 표기하고 와우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 유료 멤버십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일회성 쿠폰도 따로 표기했다.

 

이후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광고 효과를 둘로 나눠 테스트를 진행했다.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와 ‘일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의 구매 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이다. 이후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가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게 했다. 아울러 ‘와우회원가로 5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통해 와우 회원 가입 시에 일반 판매가 대비 언제든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가 1년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광고 시작 전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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