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정보유출 심의 ‘째깍’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쿠팡이 약 3300만건의 소비자 정보를 유출한 지 7개월이 경과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임박하면서 과징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앞서 쿠팡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소비자 계정 3370만개가 노출돼 2차 범죄 피해 우려를 낳았다. 이후 국회 청문회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도 이뤄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이 2월 발표한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 지난해 4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쿠팡 웹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규모는 소비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공동현관 출입코드 등 개인정보 3367만건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이에 대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은 산술상 최대치에 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2300만건의 정보률 유출한 SK텔레콤에 내린 1348억원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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