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 명목 투자금 편취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23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문사 또는 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회사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 후 수익금 분배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현황(종목, 금액 등)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하면 엄연히 불법이다.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운용사·자문사가 제도권 금융사라는 점을 악용해 자금 모집, 보관 및 운용,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등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행위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함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행위 소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운용사에 대해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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