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즉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제한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보험업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반도체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세와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주담대 규제에서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60~70% 수준의 완화된 LTV가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가 0%로 적용된다.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주택 취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취득 당시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만기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또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치료 목적 등 불가피한 실수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신용대출 규제도 유지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주택 매입을 위한 우회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사업자대출 규제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을 진행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접수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 역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서민·실수요자는 60%의 LTV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금융상품도 일부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미 LTV 40%를 초과한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 역시 기존 대출 취급 당시의 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은 전산 점검과 직원 교육,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도 변경된 대출규제를 충분히 숙지해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