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대출에 활용되는 전화번호 차단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앞으로는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근 일부 업자들이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만 대부업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장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액대출을 이용한 편법 영업도 막는다. 현행법은 청년·고령층 100만원 이하, 일반 차주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및 부채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여러 업체를 동원해 대출을 쪼개 제공하면서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대부잔액과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광고와 불법추심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차단도 빨라진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가 불법추심, 불법대출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 대부업 관리가 강화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