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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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본인이 제공범위·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제공 동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보는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 범위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서비스’, ‘선물 이벤트’ 등의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겨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이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GA에 넘어간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금융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원치 않는 보험 영업 연락에 시달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의 전 내 개인정보가 정확히 어느 곳에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추후 동의 철회나 삭제 요청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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