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등록 대부업체 4곳 가운데 1곳가량이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등록 대부업체 7478곳 중 1763곳(23.6%)이 공유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6468곳 가운데 26.1%가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두었지만,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는 1010곳 중 7.7%에 그쳤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은 유흥주점 금지 등 자격을 검증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보통 6개월가량 심사가 걸린다. 하지만 지자체 등록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2주 만에 발급돼 상대적으로 등록이 쉬운 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활용해 대부업 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등록 주소지에 상주 인력이 없거나 영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는 대부업 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과 지자체로 나뉘어 있고, 지자체의 인력도 부족해 유령업체나 명의대여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일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유오피스와 주택 등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된 출입문과 별도 공간을 갖춘 사업장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등록증 거래와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대부업 시장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